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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함/찬반 토론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정리

by 닭모이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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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2.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 주장
3. 안락사 허용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정리

 

 

 1.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 : 의사간호사와 같은 제삼자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말기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게 하는 경우처럼제삼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이른다.

 

 

 

 2.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 주장 

1.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 자기 결정권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해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이는 자신이 죽을 권리라기보다는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2. 환자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든다. 뇌사 등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며 병원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어준다.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하다. 또, 실제로 환자와 긴 간병 생활을 함께 해온 유가족들은 연명치료로 환자를 끝까지 고생 속에 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온다고 하는데, 이들 중 몇몇은 고된 간병 이후 우울증, 트라우마, 정신병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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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덜 고통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다.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최소한으로 느낀 채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다. 미 공군 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눈과 손을 잃고 심한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의료계의 거부로 안락사를 하지 못한 채 끝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다 71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가 고통 속에서 안락사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신이 덜 고통스럽게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3.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 주장 

1.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며, 살인의 한 형태이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닌, 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거나 당장의 고통만을 이유로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윤리적인 원칙과 생명 가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악용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죽음이 용인되어 그 무게가 덜어지고, 결국 죽음이 쉽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로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살로 위장한 살인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안락사는 이미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가 특정 목적에 의해 고통스럽지 않은 모든 형태의 죽음을 집행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이런 사태는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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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 오진 가능성이 있다. 매년 의사의 오진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이 계속 살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환자는 의사의 한 번의 실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잃는 꼴이 된다.

 

4.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인간들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또한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다. 안락사라는 장치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또,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및 여러 법률들을 뜯어고쳐야 된다.

 

 

 

 4. 헌법 정리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여러분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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