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함/찬반 토론

동물원 폐지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동물 보호법 정리

by 이모이 2023. 8. 9.
728x90

목차
1. 동물원 폐지란?
2. 동물원 폐지 찬성 근거 / 주장
3. 동물원 폐지 반대 근거 / 주장
4. 동물 보호법 정리

 

1. 동물원 폐지란?

동물원 폐지란 말 그대로 동물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두어놓는 것이 아닌 방생하는 의미도 된다.

 

 

2. 동물원 폐지 찬성 근거 / 주장

1. 동물원이 상업화되고 있다. 동물원은 본래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발전시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번식시키고, 이를 자연환경에 방사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동물원은 그 목적을 상실하였다.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들을 강제로 전시시키고, 서커스를 벌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된 것이다.

 

 

2. 동물들에게 정서적 고통을 남긴다. 만약 당신이 동물원 속 동물이라 생각해 보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몰려들어 막무가내로 카메라를 들이밀고 연신 찰칵찰칵 소리만 낸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성소리가 사라지는 시간대가 되면 당신은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갇히게 된다. 제대로 움직일 틈도 없는 곳에서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에 밤새 뒤척인다. 동물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눈에 띄기 쉽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것은 더 깊게 파고들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728x90

 

3. 동물원은 동물들을 학대하는 공간에 불과하다. 2020년 동물원 운영자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만든 뒤, 낙타의 사체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동물들을 연신 방치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 학대를 하는 동물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이기지 못한 동물들이 동물원을 탈출하기도 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사살되며, 다른 동물들은 다시 동물원이라는 감옥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무런 죄도 존재하지 않지만 감옥에 돌아가게 되는 꼴이다. 실제로 2018년 9월에는 대전 중구 대전오월드 내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결국 경찰과 소방당국은 끝내 퓨마를 사살했다.

 

 

4.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멸종위기종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 지난 6일,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가 동물원 전시장에서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동물원 전시장의 환경이 매우 혹독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동물원에서는 전시장에서 내실로 통하는 문을 닫아 두어 시베리아 호랑이가 더위를 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었다. 심지어 내실조차도 에어컨이 없어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한 수호가 사망하게 되었다. 또, 갑갑한 동물원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공간이 매우 협소한 동물원 환경은 본래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월 23일 탈출했다가 붙잡힌 얼룩말 '세로' 사건에 대해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원 허용면적의 몇 십 배나 넓은 초원에서 함께 무리 지어 생활하는 얼룩말을 인위적인 환경에 가둬놓는다는 것 자체가 탈출욕구를 높이는 근본적인 원이이다"며 동물원 동물들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동물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 동물 보호법 제3조 -

 

728x90

 

3. 동물원 폐지 반대 근거 / 주장

1.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서울동물원은 강화·영종 갯벌 번식지 내 수몰 위기에 처한 저어새 알을 구조해 그 해 인공증식 방식으로 부화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그의 새끼들이 태어나 비행·사냥등의 훈련을 거쳐 야생으로 방생되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약 6500마리 밖에 살지 않는 여름철새로 멸종위기 등급 1급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EN)으로 지정되었다. 프랑스의 어느 동물원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들의 생존 유지와 개체 수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퓨마, 블랙 재류어, 바바리마카크 원숭이 등과 같은 동물들을 번식시켰다.

 

2. 정기적으로 동물들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원에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 문제가 발견될 시 보다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아무리 큰 상처가 생기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반면, 동물원에서는 훨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동물원은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다. 동물원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동물들을 작은 공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볼 수 있으며 동물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는 직접 그들이 내는 울음 소리나 사소한 습관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인간과 교감하기 가장 쉽다. 어린아이들에게 동물원은 동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감각적인 기능을 증폭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폐지 후 문제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2020년 11월부터 문을 닫은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원숭이는 얼음 가득한 우리에서 봉사자가 내민 바나나를 쥔 채 바닥에 흐른 물을 핥짝거렸고, 거위가 있는 철창 안은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낙타의 입에는 하얀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동물원이 폐지되면 그 많은 동물들을 방치하는 일이 잦게 발생할 것이다. 또, 폐지 후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껏 인간이 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온순히 자란 동물들에게 야생은 너무 혹독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약육강식에 대해 배우지 못한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야생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인간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4. 동물 보호법 정리

1)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