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2.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 주장
3. 안락사 허용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정리
1.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 :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제삼자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말기 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게 하는 경우처럼, 제삼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이른다.
2. 안락사 허용 찬성 근거 / 주장
1.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 자기 결정권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해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이는 자신이 죽을 권리라기보다는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2. 환자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든다. 뇌사 등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며 병원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어준다.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하다. 또, 실제로 환자와 긴 간병 생활을 함께 해온 유가족들은 연명치료로 환자를 끝까지 고생 속에 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온다고 하는데, 이들 중 몇몇은 고된 간병 이후 우울증, 트라우마, 정신병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3. 덜 고통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다.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최소한으로 느낀 채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다. 미 공군 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눈과 손을 잃고 심한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의료계의 거부로 안락사를 하지 못한 채 끝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다 71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가 고통 속에서 안락사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신이 덜 고통스럽게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3. 안락사 허용 반대 근거 / 주장
1.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며, 살인의 한 형태이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닌, 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거나 당장의 고통만을 이유로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윤리적인 원칙과 생명 가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악용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죽음이 용인되어 그 무게가 덜어지고, 결국 죽음이 쉽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로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살로 위장한 살인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안락사는 이미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가 특정 목적에 의해 고통스럽지 않은 모든 형태의 죽음을 집행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이런 사태는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3. 의사의 오진 가능성이 있다. 매년 의사의 오진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이 계속 살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환자는 의사의 한 번의 실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잃는 꼴이 된다.
4.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인간들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또한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다. 안락사라는 장치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또,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및 여러 법률들을 뜯어고쳐야 된다.
4. 헌법 정리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여러분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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