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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함/찬반 토론

동물 실험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동물 보호법 정리

by 이모이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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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동물 실험이란?
2. 동물실험 찬성 근거 / 주장
3. 동물실험 반대 근거 / 주장
4. 동물 보호법 정리

 

 

 1. 동물실험이란? 

의학적인 목적으로 토끼, 원숭이, 개, 쥐, 고양이 따위의 동물에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동물실험 찬성 근거 / 주장 

1.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에 임상실험이 필요한데, 이때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면이 있기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과 실험 결과가 유사하다. 실제로 침팬지 연구를 진행한 제인 구달 박사는 침팬지와 인간이 혈액 구조나 면역 체계, 뇌 구조 등 DNA가 약 98.6%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현재 동물 실험 대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쥐의 경우, 인간과 외형은 닮지 않았지만 쥐의 게놈(한 생물의 모든 유전정보)이 인간의 게놈과 약 80% 이상 일치한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암 등 여러 인간이 겪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치료제를 투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인관과 흡사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러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동물 실험은 국가에서 지정한 동물실험윤리제도를 지키며 실행 중이다. 동물실험윤리제도란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동물보호법 제23조에도 위 제도의 3R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R 원칙은 '대체', '감소',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체 : 동물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것

감소 : 가능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다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여 필적할 만한 정보를 얻거나, 동일한 동물 수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개선 :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동물을 이용할 경우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는 것

 

 

3. 동물 실험 금지는 이율배반적이다. 동물 실험 금지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물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과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키워진 가축들을 소비하며, 동물을 소유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키우고 있다. 그러니 별다른 대체 방안이 없어 동물이 대상이 되는 동물 실험은 반대하면서 정작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기본적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을 통한 음식들은 아무렇지 않게 소비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4. 동물 실험은 생명과학실험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타 방안이 없다. 어떠한 신약이라도 세포 실험 이후 바로 인체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의 신약은 더더욱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다. 인간의 질병 체료제 개발이나 전염병 등에 활용되는 백신 개발에 있어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개발은 중단될 것이다. 당장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가 중단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뿐더러 여러 화장품 기업에 손실이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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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실험 반대 근거 / 주장 

1. 인간과 동물은 지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똑같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동물권은 인간, 동물과 같이 비인간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는 것이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물 역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인 인권처럼 동물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인간과 동물의 지위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근거로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2. 동물 이외에도 동물을 실험하는 연구원에게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이가 육체적인 통증을 느끼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을 하게 된다.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 (PNAS)에 기재된 논문 속 연구에 따르면, '실제 통증'과 '공감 통증'에는 관련성이 존재하며, 실제 통증을 완화하면 공감 통증도 동시에 감소된다는 것이 위약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과 트라우마, 상상 이상의 공포감과 두려움 등을 쥐여주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연구원에게도 공감 통증이 발생해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수의사나 연구원들이 해부학 수업이나 동물 실험 등을 접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수의사 이모 씨(42)는 재학 시절 필수 과목인 해부학 수업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새끼 돼지의 목에 주사를 놓아 목 혈관이 다 터지게 만들고, 몇 분 전까지 살아있던 돼지의 시체를 해부하는 일이었다.

 

 

3. 동물 실험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동물 활동가 연대, 생명체 학대 포럼 등 동물 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실제 공유하는 질병은 약 1.16%에 불과하며,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서도 나타날 확률은 약 5~10% 수준이라고 밝혔다. 1950년대 말, 진정제로 사용되는 탈리도마이드는 쥐에게 임상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부작용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인에게 판매되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던 이 약을 복용한 대부분의 임산부가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1960년에서 1961년 사이 약 15,000명에게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피해가 나타났고 12,000명이 기형아를 출산, 이 가운데 첫해에 8,000명만이 살아남았다. 이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최악의 동물 실험 부작용 사건이 되었다. 현재라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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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공장기가 개발되었다. 화장품 동물 실험의 대상으로는 쥐와 토끼, 제브라피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동물 실험은 꾸준히 윤리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물 실험 대체 실험법'이 과학기술계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KIST 연구팀과 일리노이대 공현준 교수 공동 연구진이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 장기', 제브라피시 간 오가노이드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 제브라피시의 줄기세포로 만들어낸 미니 간 인공장기로는 6주 이상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구진이 개발한 제브라피시의 간체원 3차원 생체모사 시스템으로는 '내분비 장애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간의 세포 조직을 배양하거나 컴퓨터로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등 많은 대체 방안들이 제시되고 개발 중에 있다.

 

 

 

 4. 동물 보호법 정리 

1)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3조(동물 실험의 원칙)

① 동물 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 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 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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